서울시는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처럼 유급휴가 제도가 없는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입원이나 건강검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시민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유급 병가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원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지원금: 96,960원
- 최대 지원 기간: 연간 14일 ( 입원: 최대 13일, 건강검진: 1일)
따라서 최대 지원액은 1,357,4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치료와 연계된 외래 진료는 최대 3일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2026년 지원 금액
년도별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연도 | 1일 금액 | 최대 금액(14일) |
| 2025년 | 94,230원 | 1,319,220원 |
| 2026년 | 96,960원 | 1,357,440원 |
신청 대상 및 기본 자격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요건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조건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원 또는 건강검진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질병 치료 목적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약 239만 원 |
| 2인 가구 | 약 393만 원 |
| 3인 가구 | 약 502만 원 |
| 4인 가구 | 약 609만원 |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을 포함한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포함)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90일 중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1인 소상공인 등)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
- 미용·성형 목적
- 출산 관련
- 요양병원 또는 요양 목적
즉 다른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통장 사본 근로소득자
-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근로 증빙 서류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검진 신청 시
- 검진수검증명서 또는 검진확인서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부 자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에게 최대 약 13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1인 자영업자처럼 병가 제도가 없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